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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

꿀정보드리미2 2023. 7. 14. 2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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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

 

 

매년 7월은 부가세(부가가치세) 신고기간입니다. 구매가 이뤄지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신고기간에 맞춰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, 그때 필요한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까지 핵심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 

목차

1. 부가세 계산기

2. 신고기간

3. 과세대상

4. 신고방법

5. 납부방법

5. 무신고 및 납부기간 경과 가산세

 

 
 

부가세 계산기

 

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할때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세(부가가치세)라고 부릅니다. 부가세 계산기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합니다.

 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

 

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와 간이가세를 나누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 
 

신고기간

 

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2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 

 

1. 일반과세자 신고기간 

 

 

2. 간이과세자 신고기간 

 

 

이외에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사업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며,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일반, 간이과세자와 동일합니다.

 

또한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만약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가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 

과세대상

 

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 대상은 사업자입니다.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계산, 신고, 납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 

 

1. 일반과세자

 

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,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10%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,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 

 

  • 납부는 1기 상반기, 2기 하반기 총 2회를 1년동안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. 
    • 상반기 과세기간 : 2023.1.1. ~ 6.30. / 납부기간 : 2023.7.1. ~ 7.25
    • 하반기 과세기간 : 2023.7.1. ~ 12.31. / 납부기간 : 2024.1.1. ~1.25

 

  • 세액계산 :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
 

 

2. 간이과세자 

 

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이인 사업자이고 1.5 ~ 4%의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5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 

 

  • 납부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    • 과세기간 : 2023.1.1 ~ 2023.12.31 / 신고 및 납부기간 : 2024.1.1 ~ 1.25

 

  • 세액계산 : (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 

 

 

 
 

신고방법

 

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셨다면 이제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하는데, 직접 운 편이나 방문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https://www.nts.go.kr

 

 

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탭에서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만약,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뒤,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신고 및 납부 탭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 

납부방법

 

부가세는 인터넷, ARS, ATM을 통해서 국세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국세청 홈택스,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의 경우에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07:00 ~ 23:30까지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 

 

국세청 홈택스 : https://www.hometax.go.kr /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시스템 : https://www.giro.or.kr

 

인터넷뱅킹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또한 각각의 금융기관에서도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, 은행별로 자세한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은행납부 바로가기

 

 

 
 

무신고 및 신고기간 경과

 

부가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산세의 종류는 무신고, 초과환급신고, 납부불성실, 미등록, 세금계산서 부정 수수 등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신 뒤 꼭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
7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. 중요한 것은 꼭 신고기간을 잘 지켜서 하셔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가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, 무신고등 가산세, 부과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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